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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애스턴마틴7
23.2월에 매출 100, vat 10을 매출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3.3월에 매출에누리에 대해 매출 -10, vat -1을 작성일자 3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원래는 2월에 매출 90, vat 9로 신고하고 끝냈어야 할 것을 10을 사후 매출에누리로 보고 뒤늦게 3월에 반영한것입니다.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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