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 후 인도일 기준으로 다음해에 매출로 넘겼을 경우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수출 매출이 있었는데 23년귀속 법인세 신고 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 했고, 법인세는 매출을 인도일 기준으로 24년도 매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럼 23년 법인세 세무조정을
익금산입 매출 100원 유보(발생) / 손금불산입 매출원가 100원 유보(발생)
으로 하는게 맞나요?ㅠㅠ
24년도는 세무조정을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출건에 대하여 23년도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도기준에 따라 24년도 매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가정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도 : 23년도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정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 : 24년도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24년도 회계처리에 반영하신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24년도에 익금산입 매출 유보 / 손금산입 매출원가 유보로 반영하시고, 25년도 이후에 24년도의 회계처리 오류수정을 하는 때 유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생각한 사실관계가 틀리다면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추정되는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고, 그에 따른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계처리]
23년 : 매출인식 X , 기말재고과소 = 매출원가과대 (이유 : 운송중이므로 재고실사시 누락)
24년 : 매출인식 O, 기초재고과소 = 매출원가과소
[세무조정]
23년 : 손금불산입) 매출원가 100원 유보 <- 기말재고증가
24년 : 손금산입) 매출원가 100원 (유보) <- 유보추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매출로 넘기는 것이라면 23년도 세무조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4년도 매출로 장부에 반영하시거나, 장부에 반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24년도 세무조정시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