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매출누락 후 인도일 기준으로 다음해에 매출로 넘겼을 경우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수출 매출이 있었는데 23년귀속 법인세 신고 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 했고, 법인세는 매출을 인도일 기준으로 24년도 매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럼 23년 법인세 세무조정을
익금산입 매출 100원 유보(발생) / 손금불산입 매출원가 100원 유보(발생)
으로 하는게 맞나요?ㅠㅠ
24년도는 세무조정을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