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돈은 누가 주나요?

제목 그대로 국가근로하면 월급을 받는데 그돈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을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와 고용하는 사장님이 일정비율로 부담을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근로 시급은 근무지에 따라 한국장학재단(국가)대학 또는 근로기관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근무지(교내, 교외)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이 다릅니다.

    1. 교내 근로지

    교내 행정실,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예산의 70%를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소속 대학교가 교비(대응투자금)로 부담합니다.

    2. 교외 근로지

    기업,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교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국가)에서 100% 전액 부담하거나, 재단과 근로기관(사장님)이 일부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국가근로생을 고용하는 교외 기관은 학생의 인건비를 직접 마련할 필요가 없고, 기관 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매우 적은 비율로 설정되어 국가의 지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 급여 지급 방식

    학생이 출근부를 입력하고 학교와 재단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급여는 국가나 고용주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속 대학교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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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근로비는 대부분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 됩니다. 즉 재원은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마련됩니다. 따라서 일반 알바처럼 사장님이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기본적으로 인건비 대부분= 한국재단(국가예산)에서 지급

    기관부담:학교나 사설 기관도 일부를 분담하는 구조다

    기관이 전액을 내는게 아닌 국가 지원금과 기관 부담금이 합쳐져 학생에게 월급이 지급

  •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대부분의 급여는 국가(한국장학 재단)이 지원해요. 교내 근로의 경우 국가가 100프로 지원해주고 교외 근로는 국가가 대부분 지원해주고 근로기관이 일부를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