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근로 금?? 이라는 것은 받기 위한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를 하고 일정 금액 이하로 받는다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받기 위해서는 1년에 얼마 정도를 벌면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 요건을 갖추어야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말씀하시는걸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요건 충족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는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최대지급액은
165만원(단독가구) 285만원(홑벌이가구) 330만원(맞벌이가구)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