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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금?? 이라는 것은 받기 위한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를 하고 일정 금액 이하로 받는다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받기 위해서는 1년에 얼마 정도를 벌면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 요건을 갖추어야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말씀하시는걸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요건 충족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는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최대지급액은

    165만원(단독가구) 285만원(홑벌이가구) 330만원(맞벌이가구)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