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더치트 사이트에 사기가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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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에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는 법문언에는 '오로지'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다소 개인의 사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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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가해자가 맞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