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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즘 오토바이핼맷 미착용 단속 안하나요?

최근 해운대에서 포르쉐차량이 오토바이를 치고가는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방송되던데요,

여기는 부산진구인데요. 요즘 오토바이헬맷 미착용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중에 헬맷을 착용한 사람이 절반도 안되요.

혹시 최근 오토바이핼멧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되었는가요? 저만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면, 너무 위험해보이던데,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시 헬멧 착용의무는 도로교통법상 의무이며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6. 제50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모든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0,000, 벌점0점)에 해당되어 영상으로 위반차량 번호. 위반사항.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운전자를 출석시켜 범칙금 20,000원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개정 2008.3.6, 2010.7.9>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신설 2010.7.9>

      오토바이 헬맷 착용 의무화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단속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