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고거래 마켓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이를 리셀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에 따른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매입에 대해서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매출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데, 상대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있어야만 손비처리
가능하며, 인적사항이 없고 금융증빙만 있는 경우 2%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
하고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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