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중입니다

2019. 11. 29. 16:03

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14일후 교육을 받으러 오라더라구요

실급 신청하고 2틀후 서류전형에 합격 하여

12월 초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 합격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하루도 수령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다른곳에도 입사지원을 많이 해 놓은 상태 인데요

12월 초에 합격하여 들어 갔다가 다른곳에 합격하여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해당 기업에 면접만을 앞두고 있고 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추후 최종 취업전까지는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 취업수당이라고 하여 실업급여의 1/2을 받기 전에 취업한 경우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면접을 보신 기업에 취직이 되고 단순히 이직을 한다면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1. 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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