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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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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 처분시 가족공유지분 증여세

엄마50%


저25%인데


처분시25%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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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매도 시 매도 대금은 각자의 지분만큼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 비율과 다르게 대금을 나눠 가진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매도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매도대금의 50%인 2.5억은 어머님께서, 25%인 1.25억은 자녀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자녀가 더 가져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게 되며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대금 분배문제와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부담 없이 25%의 지분만 받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취득대금 전부 부담한 경우) 취득대금 중 부여받은 25%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일괄취득 후 일괄양도라면 총 양도소득세에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 50%, 본인 25%를 보유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본인 지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중 어머니에게 귀속될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처분 후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하고

      그 지분 만큼만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 별도로 현금을 받으실 경우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세금 없이 주고 받을 수는 없으며, 안전하게 신고하시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100% 중 어머니 지분이 50%, 본인 25%, 나머지 25%는 확인이 되지 않네요.

      상가부동산을 처분하면 각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처분가액에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 25%라면 전체 양도가액 중 25%는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인 몫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하여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경우에는 증여에해당하며,

      증여전에 25%지분을 받아오던지 매각후 양도가액의 25%를 현금이로 받든 다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나옵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가액에 미달하는경우는 나오지 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