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사용금액

연말 정산 간소화를 하였는데

장모님이 조건이 되어서 제 부양가족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장모님의 수익이 없으신데 신용카드 년 사용액이 6천만원정도가 나오셨더라고요...

(형님(아들)이 장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해서 나옴)

이럴경우 부양가족에서 빼는게 나을까요??

상관이 없나요? 불이익이 없나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적공제와 카드공제를 모두 받으시면 되며 어차피 한도까지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