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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아름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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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판매시 제작자에게 주는 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써 다른 분이 제작한 동영상강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판매금액의 50%를 제작자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작자분은 프리랜서이시구요.

예를 들어 10만원 강의가 판매되었을 때 제작자분에게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부가세, 소득세 등을 빼고 주면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세무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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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총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셨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50%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상대방에제 지급하면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즉, 부가세를 포함하여 11만원에 판매했다면 부가세 1/11인 1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의 50%인 5만원을 지급하면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을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라면

    지급할 금액에 3.3프로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익배분빙식은 거래당사자간 자유의사로 협의할 사항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부분을 수익 배분당사자간에 명확히 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팔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i)수익배분시 제작자분과 세금계산서로 거래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ii) 강의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iii) 사업상 발생한 관련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