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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발발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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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한 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주택을 매수 계약하고 부동산을 통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에 큰 변경이 생길 경우는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도 수정하여 다시 제출이 가능한가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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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악한망둥어223
      영악한망둥어223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증이 나온이후에는 수정이 안되고

      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이 계약해제처리후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아주번거롭죠.

      부동산은 계약후 1달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1달이 지났을경우에는 구청방문을 하지않는이상 해제후 재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서" 이므로 변동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몇억이 변동되었을경우가 아니면 굳이 수정할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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