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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 커피원두 수입 시 잔류농약 검사 주기와 비용문의

커피원두를 원산지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서 로스팅하려고 합니다. 수입 시 잔류농약 검사는 매 건마다 진행해야 하는지, 동일 로트 재수입 시 검사 면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 비용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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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기에 수입 건별로 검사를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검사의 경우 보통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에 대하여는 통관지 세관측의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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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커피원두의 경우 식품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통상 최초 수입 시에는 매 건마다 검사가 진행되지만 동일한 생산국 동일한 제조사 동일 로트임을 입증하면 일부 조건에서 검사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이전 검사 성적서와 동일 로트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관과 검사기관이 이를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검사 주기는 정해진 횟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이면 매 차수 검사 대상이 되고 위해 이력이 없고 동일 조건이 반복되면 주기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검사 항목 수와 분석 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나옵니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며 항만 인근 지정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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