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 커피원두 수입 시 잔류농약 검사 주기와 비용문의
커피원두를 원산지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서 로스팅하려고 합니다. 수입 시 잔류농약 검사는 매 건마다 진행해야 하는지, 동일 로트 재수입 시 검사 면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 비용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기에 수입 건별로 검사를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검사의 경우 보통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에 대하여는 통관지 세관측의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커피원두의 경우 식품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통상 최초 수입 시에는 매 건마다 검사가 진행되지만 동일한 생산국 동일한 제조사 동일 로트임을 입증하면 일부 조건에서 검사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이전 검사 성적서와 동일 로트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관과 검사기관이 이를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검사 주기는 정해진 횟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이면 매 차수 검사 대상이 되고 위해 이력이 없고 동일 조건이 반복되면 주기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검사 항목 수와 분석 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나옵니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며 항만 인근 지정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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