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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애틋한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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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이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묵시적갱신' 문구를 포함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답변

  2.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로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 못함

  3. 대출연장 시점이 도래하여 현 거주지로 대출연장 필요

  4. 임대인 전세금 절감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요구(임대인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가입조건에 맞춘 금액제시)

  5. 계약서 작성시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효력을 지는 계약서' 라는 문구 추가하여 작성

  6. 대출연장진행완료

위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속해서 구해지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여 3개월 뒤 내용증명등 법정 싸움?을 진행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 거주지에서 2년을 더 거주한 이후에 다시 집주인과 협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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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작성한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해석되어 2년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현 거주지에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며, 2년 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경우, 계약서 문구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명도소송 등을 통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묵시적 갱신"이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 계약 종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