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2채를 같은 해에 매도시 양도차익(과세표준) 합산하여 양도세율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2채를 같은 해에 매도시 양도차익(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양도세율 적용하나요?
예를 들어 아래 2채의 부동산 과세표준 가정시, 아래와 같이 각 과세표준 구간별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2개 부동산의 과세표준
1번주택 과세표준(기본공제 차감후): 2.5억원
2번주택 과세표준: 1억원
위 2개 부동산의 과세표준 구간별 양도세율
1번주택 2.5억원의 양도세율(3억원이하 구간): 38%
2번주택 0.5억원 양도세율(3억원이하 구간): 38%
2번주택 0.5억원 양도세율(5억원이하 구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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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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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택의 양도차익을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합산하여 각각 부담합니다.
따라서 2개 주택의 지분비율이 50:50이라면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은 1.7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각물건에 대해서 각각 예성신고를 한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를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 이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아래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세율 적용한 양도세
각 부동산의 양도세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