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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고있는데 32주차 뱃속의 아이를 낙태시켜가지고 의사 처벌 받는 거 같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몇주차까지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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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유인 ①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②혈족·친족 간 임신된 경우 ③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곤경에 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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