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 보균자라 1차의원에서 복부초음파 받았습니다 cd발급비용 보상가능한가요?

간염 보균자라 1차의원에서 복부초음파 받았습니다 cd발급비용 보상가능한가요?

질병으로 외래에서 한 검사라 급여처리는 받았구요

2차병원으로 진료가 필요하다며 진료의뢰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한 부분에 대해 cd도 받았어요

롯데손해보험 2세대 실손이구요

cd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제외인건 알고있으나

1차의원에서 2차병원으로 질병의 목적이 정확한 경우

추가 진료를 위해 진료의뢰서 통한 의뢰일 경우

질병 확인 검사 추가 진료인 부분이라

이런 경우엔 cd비용도 실손에서 보상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의견을 듣고싶어 민원문의합니다

저는 간염 질환, 비형간염보균자이며 금일 질환으로 인해 복부초음파 검사 받았고

2차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료 내용을 들었으며

오늘 시행받은 초음파는 cd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2차 병원에 예약하면서 cd는 제출하였구요

1차에서 질환으로 2차병원으로 의뢰를 함에 있어 cd를 발급받은부분이오니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서 cd비용도 보상받을수있다 들었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cd비용 비급여 비용부분도 보상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살펴봐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제증명료'는 목적 불문하고 무조건 면책입니다

    가입하신 2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보면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기 위해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나 '초음파 영상 CD' 비용은 모두 법적으로 이 '제증명료(의무기록 복사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질병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더라도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목적의 검사 연장선 아닌가요?"

    "질병 확인을 위한 추가 진료 목적"이라는 질문자님의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 실무에서는 '의료 행위'와 '행정 수수료'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검사비(초음파) = 보상 O: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를 쓴 진찰 및 검사 비용 자체는 급여/비급여를 떠나 보상이 됩니다.

    복사비(CD) = 보상 X: 이미 찍어놓은 데이터를 다른 병원 의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CD라는 매체에 옮겨 담는 행정적 수수료'일 뿐이므로, 이는 치료 자체가 아니라 단순 복사비로 간주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받았다고 하더라"는 정보는 대부분 보상과 직원의 실수이거나, 병원 원무과에서 영수증 코드를 잘못 입력해 일어난 우연한 해프닝일 뿐입니다. 발급받으신 '진료비 영수증'을 펴보십시오. 해당 1만 원~2만 원 내외의 CD 발급비가 '비급여' 항목의 [제증명료] 칸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이 칸에 금액이 입력되어 들어가면 보험사 전산에서 시스템적으로 전액 삭감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형간염 추적관리, 진료의뢰서, 상급병원 제출 사실까지 명확하다면

    단순 개인보관 목적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해 청구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실손은 제증명서류 cd복사본 등 관련해서는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잘 못 들으신거 같습니다 ㅠㅠ

    저도 최근에 1차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3차로 가고 다시 더 큰 3차병원으로 갔는데도 모두 실비처리가 불가했습니다~

    정보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