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분명 제가 사진을 보내냐고 물었고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방을 나갔고 이후에 카톡 이용제한이 되었습니다 영구 정지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풀리나요? 또 고객센터에 이 상황을 말하면 풀릴 수 있나요?
카톡을 이용시에는 이용준수 규정이 있습니다. 성기는 음란물입니다. 여자가 보내란다고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제 대상입니다. 단둘이 하는 카톡방도 아니고 오픈 채팅에서 그런 음란물을 보내는 것은 강퇴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일종의 근신조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