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분명 제가 사진을 보내냐고 물었고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방을 나갔고 이후에 카톡 이용제한이 되었습니다 영구 정지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풀리나요? 또 고객센터에 이 상황을 말하면 풀릴 수 있나요?
카톡을 이용시에는 이용준수 규정이 있습니다. 성기는 음란물입니다. 여자가 보내란다고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제 대상입니다. 단둘이 하는 카톡방도 아니고 오픈 채팅에서 그런 음란물을 보내는 것은 강퇴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일종의 근신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카톡으로 음란물 보내면 영구정지 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듯 보이네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19금 관련 사진이면 무조건 영구정지입니다. 잘못하다가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 당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카톡 어플을 삭제하지 마시고 일단 탈퇴하시고 60일 뒤에 재가입하시면 될거예요
성기 사진을 보냈다면 카톡은 무조건 영구정지입니다 낚시당하신겁니다
카톡삭제하지마시고 투넘버를 파셔서 카톡 탈퇴후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이후 두달뒤 기존번호로 다시 넘기시면 돼요
중요한것은 카톡삭제와 카카오 계정탈퇴를 하면 안된다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음란물 전송시 영구정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 하셔서 상황설명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하시고 이의신청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어떠한 목적으로 보냈는지 등에 대해서 소명하면 이용정지 해제될 수 있으나.
굉장히 위험한 일 을하셧네요...
질문해주신 카카오톡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정확한 기간까지는 모르겠는데 첫번째 정도의 이용제한이시라면
한 7일 정도 뒤에 돌아오시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