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쉬는 동안 급여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얌전****
2019. 06. 12. 13:08

근로중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후 가료중입니다.

공상후 첫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80프로 라고 들은것 같은데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급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상일 지라도 회사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면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다만, 특별히 공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액 또는 일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거나 회사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쉬는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3일 이상 쉰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 06.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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