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결 사유 확인 방법

은행에 부동산 전월세 또는 매매 시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때 가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하나의 사유로 부결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식의 특약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결이 된다면 그 사유를 은행에서는 어떤식으로 고지해주나요? 임차인의 문제일 때는 임대인이 어떻게 알 수 있고, 반대일 경우 임대인에게는 임차인(대출 신청자)이 어떻게 당신의 문제로 부결됐다고 입증시켜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 부결 시 부결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직접 상대방(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대출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결 사유일 경우에는 은행이 임차인에게 부결 내용을 전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부결되었음을 설명하며 가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사유를 알립니다. 반대로 임대인 사유가 원인일 때도 마찬가지로 은행은 대출 신청자인 임차인에게 사유를 안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설명과 함께 은행에서 받은 부결 통지서나 공식 문서(부결 통보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결 사유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금융사 웹사이트의 대출 신청 내역 조회 또는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절됬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