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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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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된 전세대출 관련해서 궁금해요.

질권 설정이 되어있는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기한 내에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가나요? 아니면 질권 설정은 집주인의 신용과는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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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질권 설정된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권 설정 자체는 집주인의 신용과의 관계성은

    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기한 내에 보증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이에 관해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질권설정 동의 단계에서는 집주인의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은 은행의 차주가 아니므로 대출 정보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권설정은 담보 제공의 성격이지, 집주인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신용정보기관에 어떠한 정보도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의 질권 설정과 집주인(임대인) 신용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질권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은행·보증기관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며, 집주인의 신용상태는 대출 심사와 담보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질권 설정의 대상과 법적 구조

    • 전세대출의 질권은 집주인(임대인)의 집이나 재산이 아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에 설정됩니다.

    • 이는 은행이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권리에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집주인 신용과는 무관합니다.

    • 집주인(임대인)의 재산권에는 법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2. 집주인 동의 및 신용도

    • ‘집주인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질권 설정 사실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일부 은행 및 관행상 동의 서류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없애고 있습니다.

    • 집주인의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어도, 세입자 대출 심사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으며, 심사 대상은 주로 세입자(차주)의 신용도, 보증 기관 요건, 임대차 계약 실체입니다.

    3. 집주인 신용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

    • 집주인의 극단적으로 불량한 신용(예: 압류, 파산 등)이 주택의 안정적 임차권을 위협할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집주인 신용이 전세대출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실제 대출 심사나 질권 설정은 주로 차주(세입자)의 신용관리와 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은행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집주인의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