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칠한참고래126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검사대상과 유효기간
1.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2.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3.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4.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5.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6.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