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했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