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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듀공152
대찬듀공15222.09.15

서면으로 보내야한다는 건 꼭 내용증명만이 가능한가요?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의사를 밝힌 뒤에

통화를 해서 문자메세지를 봤냐고 확인한 다음,

그 통화녹음을 녹취해놓으면, 당사자가 제 의사를 확인했다는 증거로 활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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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도 충분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통화녹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봤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등 상대방이 다툴만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모두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내용증명의 방법만을 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 등이나 이메일 역시 서면으로 취급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했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