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2.27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23.05.19 ~ 26.02.27이고
연차사용일수는 42개입니다 (23년 3개, 24년 13개, 25년 25개, 26년 1개)
연차를 초과사용했는지, 미달했는지 확인하여 급여에 차감 또는 가감하려 합니다
이분은 초과인가요?? / 초과라면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 금액 계산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만약 잔여분인 남았다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기준은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갯수 관리할때도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쉬는날을 지정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나요? 고정 휴무일도 연차에서 차감하게 되어 연차 갯수가 초과되서 그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 or 급여 차감이라고 합니다(고정 휴무일에 출근 불가) .. 방법이없나해서요.... ㅎ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5.19 ~ 2026.2.27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5.19 ~ 2024.4.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2.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총 42일을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1일치 임금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여름휴가 등 약정 휴일에 쉬게 하면서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쉰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의제하여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대체합의 서면이 없는데 쉰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의제하여 차감하면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따라서 42일을 사용하였다면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05.19에 입사하여 26.02.27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1개를 초과사용한 경우이며 회사에서 1개에 대한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2일을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일분 통상임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쉬는 날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연차휴가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차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