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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2.27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23.05.19 ~ 26.02.27이고

연차사용일수는 42개입니다 (23년 3개, 24년 13개, 25년 25개, 26년 1개)

연차를 초과사용했는지, 미달했는지 확인하여 급여에 차감 또는 가감하려 합니다

  • 이분은 초과인가요?? / 초과라면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 금액 계산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만약 잔여분인 남았다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시 기준은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 갯수 관리할때도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급합니다.

  •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쉬는날을 지정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나요? 고정 휴무일도 연차에서 차감하게 되어 연차 갯수가 초과되서 그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 or 급여 차감이라고 합니다(고정 휴무일에 출근 불가) .. 방법이없나해서요.... ㅎ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5.19 ~ 2026.2.27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5.19 ~ 2024.4.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2.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총 42일을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1일치 임금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여름휴가 등 약정 휴일에 쉬게 하면서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쉰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의제하여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대체합의 서면이 없는데 쉰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의제하여 차감하면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따라서 42일을 사용하였다면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05.19에 입사하여 26.02.27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1개를 초과사용한 경우이며 회사에서 1개에 대한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2일을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일분 통상임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쉬는 날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연차휴가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차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