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확인?

후련****
2019. 04. 25. 12:23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갱신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기존에 있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월급 인상분만 새로 작성하고

싸인하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계약서 조항을 읽지 않고 싸인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이므로 본인이 해당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꼭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내용 꼼꼼히 보시고 이해되지않는 부분은 설명을 요청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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