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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자라122
대단한자라12221.04.17

실손보험치료비 신청기준금액이 있나요?

얼마전에 링겔맞으니 실손보험신청된다기에 신청하고 보상받았습니다.

여지껏 몇번의 링겔치료를 받으면서 한번도 신청해본적 없었거든요.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것을요 ㅜ.ㅜ

치료비 얼마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장받을라고 가입했는데.. 여태 안써먹었군요!

    울지마시구요!^^;

    다행히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병원가시게 되면,

    최근 3년치 통원했던거 "진료비영수증"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꼭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단!!

    실비에서 쓴돈 전부 주는게 아니라 일정금액을 빼고 줍니다.

    (통원시)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방문1회당)

    "작은 병원(의원) 다니셨다면 1만원을 넘어간 금액만 받는겁니다!"

    (입원시)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

    단,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했을때는 대략 80~90%정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실비보험의 본인부담금은 ☆

    ** 간단히 : 입원 급여10%비급여20% / 통원1~2만원 / 약제비8천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의 상품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통원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1. ~ 09년 10월 이전 : 최소 5000원 이상

    2. 09년 10월 이후~ 16년도 1월 이전 : 병원등급에 따라 의원 1만이상, 병원 1만5천원 이상, 상급병원 2만원 이상

    3. 16년 1월 이후

    : 병원등급에 따라 의원 1만이상, 병원 1만5천원 이상, 상급병원 2만원 이상 과 치료비 20% 중 큰금액 공제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 치료건이 있다면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3년 이내 병원 다녀오신건을 영수증 구비후 청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시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동네에 있는 병의원이라면 일반적으로 5천원에서 1만원 이상 넘는 금액의 차액을 보장받으 실수 있습니다. 과거 치료하신것도 병원에서 서류요청을 하여 청구하시면 지급될 것입니다.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차트 사본, 청구서 정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양제가 아닌 치료 목적의 수액 주사의 경우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게 되나 보통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세대마다 최소 공제금액은 다릅니다.

    - 현재 가입하신실손의료비가 몇 세대인지, 공제금액은 얼마인지 증권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순 영양수액제는 실손의료비 보장불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기마다 다르나 보통 개인 병원은 1만원 이상, 종합 병원은 1.5만원, 대학 병원은 2만원 이상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자부담은 의원1만, 병원1만5천 , 종합병원 2만원 이상입니다.

    ●3세대실손(착한실손)

    -판매시기:2017.4월~2021.6월

    -장점:1,2세대실손에 비해 보험료 많이 저렴

    특약형 선택 가입가능(mri/mra,비급여주사,비급여증식치료,도수치료등)

    보상범위 넓어짐

    -단점: 자기부담율 급여10%,비급여20%,선택특약(입통원상관없이)30%

    ●4세대실손

    -판매시기: (2021.7월~)

    -장점: 3세대보험료보다 더 저렴

    보장확대(입통원 보장금액확대

    -단점: 1년갱신 5년재가입, 보험금청구 다발자에겐 1년 최대300%까지 인상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실손은 의원 1만원 종합변원 1만5천원 상급병원 2만원부터

    급여90% 비급여 80%까지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부분 잘 참고하셔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