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치료금액 얼마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링겔맞으니 실손보험신청된다기에 신청하고 보상받았습니다.
여지껏 몇번의 링겔치료를 받으면서 한번도 신청해본적 없었거든요.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것을요 ㅜ.ㅜ
치료비 얼마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링겔맞으니 실손보험신청된다기에 신청하고 보상받았습니다.
여지껏 몇번의 링겔치료를 받으면서 한번도 신청해본적 없었거든요.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것을요 ㅜ.ㅜ
치료비 얼마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1~2만원 공제 후 초과 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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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니 정확한 자기부담금은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대 실손의료비 (09.10 이전 가입자) : 일당 통원+약제 5,000원 공제
- 2세대 실손의료비 (09.10 ~16.01) : 일당 통원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 약제 8천원
- 3세대 실손의료비 (16.01 이후 가입자) : 일당 통원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과 급여10%+비급여20% 중 큰 금액
: 일당 약제 8천원과 급여10%+비급여20% 중 큰 금액
- 4세대 실손의료비 ( 21.07 이후 가입자) : 일당 통원+약제 의원/병원 1만원, 상급병원 2만원과 급여20%+비급여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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