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언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