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이 300넘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추가 납부?
연소득은 5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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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율구간은 15%이므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다른 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언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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