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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큰고래248
짙푸른큰고래24823.06.02

저의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근로소득 5000만원 + 기타소득 500만원 = 총 5500만원 이라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해서 과세표준 24프로를 반영하여 22프로 원천징수한 세금 외에
(기타소득 500만원에 대한 2프로) or (전체소득 5500만원의 2프로)
어떻게 더 내야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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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세율구간이 24프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종 경비를 반영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금액이 비용을 차감한 거라면 이론적으로는 추가로 발생된 500만원에 대해 추가로 2프로의 세율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기타소득 500만원에 2%를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기타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어느 소득에서 더 세금이 과세되는 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기타소득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근로소득 과세표준 최고세율을 곱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