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 및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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