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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모타원남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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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를 하였는데 누가 밀다가 긁었습니다.

주차장내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이중주차를 원래 해도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중주차를 해두었는데 다른 사람이 밀다가 제 차량과 다른차량이 긁게 만들었더라구요.


다른 차량은 물론 정상적으로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이었습니다(주차라인에)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밀었는데도 2판이 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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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중주차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시면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민 사람에게 보상을 요청하시면됩니다.

      차량민사람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중주차가 불가능한 이라면 과실은 존재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주차 라인에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손해는 물어주어야 하며

      그 비율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조심하여 밀지 않은 사람에게 80%의 책임을,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 20%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중 주차를 하면서 바퀴를 비뚤게 세웠거나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과실 관계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을 민 사람을 찾아야겠지요? 찾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그 사람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아보이고요

      그 일배책보험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귀하 차량에 대하여는 자차담보 상대차량에 대하여는 대물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다 되면 자동차보험회사는 그 민 사람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은 물론 정상적으로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이었습니다(주차라인에)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님의 사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중주차된 차량을 불상의 자가 밀어 정상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이런 경우 정상주차된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이중주차된 차량과 민 사람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중주차된 차량과 민 사람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되며,

      만약 민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중 주차된 차량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