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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위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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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당겨줘도 문제 없는지

제목과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작성한 계약서상에 근로기간보다 계약 만료일을 앞당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 : 2월 28일

근로자 요청 계약만료일 : 2월 14일

이런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문제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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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계약만료일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기간까지 근무 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꼭

    변경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일을 하나로 작성하는게 오해가 없습니다

    위 내용대로 작성할 경우 근로자가 요청해서 계약기간 만료전 먼저 퇴사한 거으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