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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관은 리볼버를 무장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관이 칼이나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범죄자와 싸울 때
리볼버를 범죄자한테 바로 발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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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칙상 총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급박한 경우에도 공포탄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에야 실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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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은 칼이나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한 범죄자를 제압할 때는 총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기 사용은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총기 사용 전에 범죄자에게 경고를 하고, 제지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 후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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