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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더없이잠이많은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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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해요

차대 바이크 사고입니다

제가 바이크 상대가 차량입니다

사고는 제가 뒤에서 주행중 앞차가 정차하길래

저도 정차 했습니다 안전거리는 대략 1m 정도 됐고

제가 정차하는 순간 앞에 차량이 비상깜빡이->후진이렇게 바로 오길래 사고를 피하려

다리를 뒤로저으며 후진했고

크락션을 누르려는데 당황해 손이 미끄러졌고

그순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확보한 cctv영상에서 보니 정차후 후진으로 사고나기까지 4초가 걸렸네요 이경우 저(바이크)에게 1이라도 과실이 있나요? 글로만 작성하려니 죄송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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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장소가 주차 및 출차가 빈번하여 후진이 예상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18조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은 금지가 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상 사고장소가 어떤도로형태인지는 알수 없으나 도로에서 선행하던 차량이 후진하다 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면 후진차량의 100%과실로 처리가 되나 주차장등에서 상대차량이 후진 주차중사고라면 오토바이측에도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