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여행 후 면세 범위기준이 헷갈립니다.
해외여행 다녀올때 면세 한도가 800달러라고 들었는데, 가족과 같이 들어오면 합산이 되는지 , 또초과분은 어떤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인정되어 면세 적용이 되는
1인당 품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당 800달러(술 2명 : 2리터, 400달러 이하, 담대 : 200개비, 향수 60ml)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 1인당 800달러(술 2명 : 2리터, 400달러 이하,
담대 : 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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