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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 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21년 12월에

저희집에서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 도배며 수리비를 보험처리 했었습니다.

이번에(23년 6월)도 또 다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 범위가 커서..

저번보다 더 비용이 많이 발생 될 상황인데

보험 처리가 가능 할까요..?


지난 번에 보험처리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보험처리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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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부위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보험으로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부위에 대한 누수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고처리 보상가능합니다

      총한도내에서 사고당 보상받는 특약이므로 반복해서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비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상 처리를 했어도 현재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