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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면책 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실비보험은 면책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면책 기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실비보험에서 면책 기간이라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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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먼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질병으로 계속 치료비 1년동안 보상하고 면책기간 180일 또는 90일동안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을 면책기간이라 합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 투약이 계속됩니다 그런경우 면책기간동안은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란 보장을 못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동일질병으로 1년간 보장 받으면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90일 180일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통원 외래 180회를 다 소진 하였다거나,

    도수치료 50회 또는 350만원 등

    연간 보장한도를 다 소진한 경우 다음 갱신일 까지 면책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하면 보험사에서 책임이 없는 기간으로 해당기간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불가한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 질병/상해으로 일정기간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동일 질병으로 진단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조건이 가입하신 실비마다 다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시기를 알려주시거나,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통원 또는 입원시 일정기간 지나면 보상을 못받는 기간이 면책기간 입니다.

    예를들면 1세대실손은 고혈압으로 통원시 1년간 보상받고 이후 6개월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란 보험금지급사유가 그기간에 발생하더라도 보상가능하지않은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