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1개에서 2개이상 주소지 사용할 경우 지점설치 필요여부
법인사업을 영위하고있으며
본사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다만 다른지역에서 거래처 교육장으로 한 곳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꼭 법인 지점으로 설치 해야하나요?
지점설치없이 임차료 비용처리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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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영업행위 없이 단순히 교육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차료 비용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