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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동고비217

의연한동고비217

부동산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가 계약한 월세 집에서 동거인으로 살았었는데 남자친구의 몇번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저희가 외부에있을때 방상태를 확인해야된다며 연락 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집을 들어간후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며 월세 완납 하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짐은 별계로 제 짐만이라도 찾고 싶은 상황인데 (옷,화장품,고가가방)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주인께 여자친구 짐만이라도 가져갈수있도록 양해 구했으나 최소 30만원이라도 가져와야 짐을 가져갈수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제 짐만이라도 어떻게 찾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적으로, 두달 전에도 미납으로 인해 집주인이 남자친구에게 연락 후 연락을 받지 않으니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렸으나 둘다 자고있는상태로 못들었다가 마스터키로 열리는 소리로 인해서 그때서야 잠에 깨게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원피스잠옷을 입고 있어 배까지 옷이 올라가 있는 맨몸상태 였습니다. 집주인이 중년 남성으로 인해 너무 놀란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이 일로 인해서 문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예민하게 받아드립니다.

★ 계약서 부분 7번 문항 ( 선불로 지급키로 한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두절 시, 임차인은 방안 모든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며, 관리인에 의한 자의적 명도집행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관리인이 임의로 시건장치 개방 후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반출하여 처분하여도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이며,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기재되어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근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사건 역시 월세 미납 등 이유로 출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