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린게187
어린게187

법인카드 영수증 실물 모아야 하나요?

예전에는 영수증 모아서 부가세 매입자료로도 쓰고 경비처리도 했는데 지금은 국세청 홈텍스에 카드 등록해서 조회도 가능한데 꼭 모아야 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사에 사용 내역이 조회되므로 별도로 보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각 품목 등 상세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리 목적상 스캔파일이라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가 모두 전자로 조회되기는 하나, 세법 원칙적으로는 발행된 실물 적격증빙에 대해 최소 5년 간 보관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관하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