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고를 하는경우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지인한테 빌린돈도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파산신고를 하는경우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지인한테 빌린돈도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그럼그냥 대출엄청해놓고 파산신청해버리면 더 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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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채무도 파산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은 면책이후 남은 채무를 안갚아도 됩니다.
일부러 대출을 왕창 받고 파산신청하는 것은 파산면책이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을 하는 경우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도 안갚아도 됩니다. 다만 파산을 하려면 채무자 전체 재산을 초과해야 하며 파산 후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만약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애초 파산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엄청받으시는 경우에는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되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