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등의 산업용 석유소비나 내수시장에서의 석유제품군생산, 각종 발전시설등의 석유수요에도 유류세를매기나요? 유류세는 교통세를 기초로 교통세에 비례하는 일정한 다른세금들로 구성되어 자동차등 생활용 연료로서 석유만 적용되는가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