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지급자로부터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인 사업소득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앤서의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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