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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8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과세구간 세금 문의

인사업자구요(공인중개사) 연봉이1억5천정도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구간이35프로인데 계산하면 대략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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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수입이 1.5억일 경우,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8,800만원~1.5억 구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모두 차감이 됩니다.

    단순하게 구할 경우, 예상 소득금액 x 35% - 15,440,000원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세에서 10%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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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사업자=개인사업자? 로 추정해봅니다.

    1.5억 - 해당 사업 때문에 지출된 금액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거의 동일) 과세표준의 6%~35%(수입금액이 1.5억이니 45%까지는 적용이 안됩니다.)의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대략 계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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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지급자로부터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인 사업소득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앤서의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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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른 세부적인 공제내역은 알수없으므로 대략적으로만 계산하면 약 2천만원정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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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연봉기준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에서 경비와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으로는 세율 산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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