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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딸기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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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입금시켰는데 실제 들어와야 하는 금액은 약 1200만원이나 약 900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퇴사한 관련 부서에 문의하니 마지막 달 월급이 시스템 이슈로 전달 월급의 금액와 함께 나가 해당 금액은 퇴직금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신고된 금액과 다른 상황인데고 추후 IRP 연금 수령이나 해지 시 문제가 되거나 저의 입장에서 세금을 이중 과세하게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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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을 더 주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300만원 만큼 근로소득이 과세되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반환하고 이를 IRP 계좌에 다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지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이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기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