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침수 피해는 보상 받게 해 준다는데 이게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 해 주나요?
얼마전 서울에서 많은 비로 인하여 침수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해 주도록 한다고 하는데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봄가을로 국지성 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도 보험처리해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을 확인 해보세요.
이 특약에서 침수로 인한 본인 차량 손해를 보상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울에서 많은 비로 인하여 침수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해 주도록 한다고 하는데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봄가을로 국지성 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도 보험처리해 주는지요?
: 침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자차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으로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년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건에 대하여 모두 보상처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가입시 침수 차량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폐차(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수리 후 다시 침수되어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차보험이있어야합니다
2 자기의 실수가아니여야합니다
그러면해줍니다
예를들어 썬루프 열어놔서 침수된거 안해줍니다
그냥 비와서 길이물에 잠겨 차가잠기는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