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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김
피터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침수 피해는 보상 받게 해 준다는데 이게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 해 주나요?

얼마전 서울에서 많은 비로 인하여 침수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해 주도록 한다고 하는데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봄가을로 국지성 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도 보험처리해 주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을 확인 해보세요.

      이 특약에서 침수로 인한 본인 차량 손해를 보상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울에서 많은 비로 인하여 침수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해 주도록 한다고 하는데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봄가을로 국지성 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도 보험처리해 주는지요?

      : 침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자차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으로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년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건에 대하여 모두 보상처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가입시 침수 차량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폐차(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수리 후 다시 침수되어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차보험이있어야합니다

      2 자기의 실수가아니여야합니다

      그러면해줍니다

      예를들어 썬루프 열어놔서 침수된거 안해줍니다

      그냥 비와서 길이물에 잠겨 차가잠기는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