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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벽한오릭스298
완벽한오릭스298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받을경우 절차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 총3억 액면 1주의 금액5,000원 (2023년도는 매출이 전혀 없었구요 법인소유 시가 22억 상당의 토지를 소유)

주주 대한 21,000주

주주 민국 30,000주

주주 만세 9,000주 민국소유의 3만주 주식은 원래 대한 소유의 주식이었으나 절차상 민국 소유로 설립하여 현재 다시 돌려받을 경우 증여로 진행해야하는것인지? 증여세율이 높아서 서류상 매매로 진행해서 소득세 납부를 해도되는것인지? 매매로 진행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증여시와 매각으로 인한 세율도 궁금합니다.

1주의 금액을 평가할때 토지는 매입당시 금액으로 측정하나요? 아님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대략적으로 위와 같다면 1주의 평가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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