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받을경우 절차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 총3억 액면 1주의 금액5,000원 (2023년도는 매출이 전혀 없었구요 법인소유 시가 22억 상당의 토지를 소유)
주주 대한 21,000주
주주 민국 30,000주
주주 만세 9,000주 민국소유의 3만주 주식은 원래 대한 소유의 주식이었으나 절차상 민국 소유로 설립하여 현재 다시 돌려받을 경우 증여로 진행해야하는것인지? 증여세율이 높아서 서류상 매매로 진행해서 소득세 납부를 해도되는것인지? 매매로 진행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증여시와 매각으로 인한 세율도 궁금합니다.
1주의 금액을 평가할때 토지는 매입당시 금액으로 측정하나요? 아님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대략적으로 위와 같다면 1주의 평가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또는 매매로 해당 주식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주식은 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주식 평가시 토지등의 재산을 평가할 때도 현재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명의신탁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환원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지만 불가능하다면 양도/증여 등의 방법으로 가져오시는게 맞습니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 권해드리구요
비상장주식 평가시 기본적으로 자산은 시가평가 해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담당세무대리인이 있으실경우 먼저 상담받아보시고 마땅치 않으시면 세무컨설팅(명의신탁, 가지급금, 잉여금출구전략, 가업승계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사오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일 현재 해당 토지를 평가하여 주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매로 증여할지 양도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교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