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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상속을포기하려면 서류가?

질문제목가같이 상속자가 상속을포기하려면서 서류가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은사람의상속을 포기하고싶어서질문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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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내용의

    증빙과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자 서류 : 본인 기준으로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

    돌아가신 분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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