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자가 상속을포기하려면 서류가?
질문제목가같이 상속자가 상속을포기하려면서 서류가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은사람의상속을 포기하고싶어서질문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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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내용의
증빙과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자 서류 : 본인 기준으로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돌아가신 분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