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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콘도르124
24년1월부터 12월13일까지는 타 직장에서 근로후 12월16일부터 현직장으로 이직 근무중입니다.
현직장은 net제 일급 아르바이트 입니다. 24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12월에 일한 기간은 2주, 일수로 치면 11일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전부 가져가는데 맞나요??연말정산 서류 제출시에는 근무일수가 짧기 때문에 환급금이 나오면 줄거다 라고 말을하였는데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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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면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회사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참고로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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