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환급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4년1월부터 12월13일까지는 타 직장에서 근로후 12월16일부터 현직장으로 이직 근무중입니다.

현직장은 net제 일급 아르바이트 입니다. 24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12월에 일한 기간은 2주, 일수로 치면 11일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전부 가져가는데 맞나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에는 근무일수가 짧기 때문에 환급금이 나오면 줄거다 라고 말을하였는
데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면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회사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참고로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