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권관련 문의

2019. 06. 10. 16:13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 건물에 대해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올해 세입자에게 집세를 많이 안 받았더라고요.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 주택이고, 2층은 부동산사무실, 1층 식당 두곳, 지하는 술집입니다.

3층은 올해 집세를 2층은 작년 집세와 올해 집세를 안 냈습니다.

아빠와 언제까지 집세를 내겠다고 약속한 문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빠가 돌아가셔서 집세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연체차임을 독촉할 수 있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그 차임이 3기(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경우,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받고, 차임연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는 해당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명도는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원상회복 비용 등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고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고, 만일 임차인에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강제적으로 명도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여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상속받았고, 향후 임대료는 상속인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여 밀린 월세 등을 독촉하시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조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9. 06.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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