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중 낙마사고 후 보상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지난 7월말 3회째 승마를 하던중 말이 날뛰어 머리부터 바닥에 꽂히고 오른쪽몸부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날따라 말컨디션이 안좋은거같았는데 이유는 첫번째로 말이 처음에도 미친듯이 날뛰엇는데 안장에 안전바를 잡아 안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못타겠다고 말상태가 별로같다고 했더니 엄살부리지말라며 저에게 계속 타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 날뛸때 떨어진건데 승마장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믄 순간 말이 미친듯 날뛰어 결국 바닥에 떨어졌고 응급실에가 전치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었는데요.
회사 신입사원이라 아픈와중에 계속 출근을 하며 2주간
야간진료하는 병원과 주말에 운영하는 병원을 계속 전전했습니다.
그일이있고 업주와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서류를 보내라고 하여 등기로 서류를 챙겨보냈습니다.
업주가 더이상 연락이 오질않는데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측에서 제가 서류이야기로 전화했을때 화를내며 승마장으로 서류 보내라고 전화끊어 더이상 연락을 먼저하며 닥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손해보험사와 상의했을땐 병원비60만원 중 50만원으로 합의하라는 내용이었는데(승마장 보험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네요.)
50만원 받자고 소송거는 것도 웃기고 최대한 받아내려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내용증명서 보내는 것 뿐인가요?
몇가지 좋은 방안 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승마장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도 받을수 있으니 병원비 60만원 중 50만원만 받아도 위자료 항목으로 더 받으시면 크게 손해는 아닐 듯 합니다.
보험 처리는 승마장에서 접수를 해줘야 하나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거나 보험이 없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내용증명등으로 보내 압박하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단순히 해당 내용의 서면을 통지한 것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휴유증이 없다면
보험사의 제안도 차액이 1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합의를 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허리 등이 다친 경우, 휴유 증의 발생이 예견 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바로 합의를 보시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은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